남북이 27일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24일에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날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만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담보서와 함께 최저 임금 인상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지급 연체료 문제 등도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3월분 임금 지급일인 10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20일부터는 종전대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우리 기업에 인상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 작성을 강요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과 담보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날 협의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담보서 요구에 굴복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현재까지 18곳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