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밀수·정보 차단에 사활?… “국경경비대 주둔지 교체 검토” 지시

반사회주의 투쟁-밀수 차단 연장선인 듯...소식통 "내부선 '규정에도 어긋나' 반발 거세"

국경경비사령부 제25여단 일부 연대, 대대 (25여단 지휘부:혜산,1연대 2대대 3중대 이북 쪽은 1대대 근무지역)주둔지./ 그래픽=데일리NK

북한 국가보위성이 최근 국경경비사령부에 일부 연대, 대대의 주둔지 교체(교방)를 검토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말 개최된 당(黨) 중앙위 전원회의 때 강조한 ‘반사회주의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 유·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밀수까지 차단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보겠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18일 국경경비사령부 정치부에 일부 연선지역에 대한 부대 교방을 검토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적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국경경비사령부는 중국·러시아와 맞닿은 국경 전 지역의 인원 출입을 단속하고 위수(衛戍) 및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국가보위성 산하의 군 조직이다. 교방은 연대와 대대의 근무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실제 교방이 이뤄진다면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국경지대에 각기 주둔하는 부대들의 주둔지가 전반적으로 뒤바뀌게 된다.

그동안 국경경비대는 국경 지역에 주둔하면서 밀수 및 도강(渡江) 등 당국이 정한 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겨왔다. 때문에 입대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경경비대는 선호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었다.

소식통은 “접경지역에서 만연한 ”군민(軍民) 토착’이 비사회주의의 주요 원인’이라는 군 수뇌부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를 뿌리 뽑고 감시통제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승인받지 않은 밀수는 군법으로 처리’를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보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 개인 밀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정은 “非승인 밀수, 군법으로 처리” 국가보위성에 명령)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한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국경경비사령부 참모부, 작전부, 정치부, 간부부(군관 인사담당), 대렬부(군인 인사담당)에서 자체 토의 중이라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른바 “군사 규정과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소식통은 “아무리 일부 부대라고 할지라도 위수 규정의 ‘적아지주계(敵我地住季)’ 5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지시를 무작정 받아들인다면 국경 지역에 큰 혼란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5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군관양성기지 졸업생들을 하전사 복무 때와 무관한 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기존 간부사업 원칙을 다시 강하게 들고나올 수 있겠지만 ‘하전사’들까지 전면 갈아엎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아지주계=위병 근무 부대들의 임무 수행상 갖추어야 할 기본 규칙으로, ‘적과 아군 및 주둔지의 지형, 주민 및 계절에 정통하라’는 의미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