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은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소속 상급병사가 국가기밀을 수송하던 상급 군 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군 기강(紀綱)을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보고, 군사형법으로 엄벌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양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저녁 10시 지방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한 10호 초소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호위사령부 소속 박 모 상급병사가 차량 단속을 하던 중 국가 긴급 문건을 호송하는 운전수(운전사) 전 모 초기상사(만기 후 장기복무를 하는 하전사)를 구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박 상급병사는 또 말리려는 호송군관 림 모 소좌(소령)의 계급장까지 뜯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해자인 박 상급병사는 만취 상태에서 일을 벌였다고 한다. 또한 ‘2인 1조’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혼자 근무를 서다 습관적으로 무사통과 명목으로 뇌물을 받으려다 상대가 거칠게 항의하자, 구타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원래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래 받아먹던 습관이 있어서 이번에도 꼬투리를 잡다가 뇌물을 주지 않으니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이 신분이 높고 기밀을 호송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점을 알았다면 건드리지 않았을 테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손이 먼저 나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래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는 노동단련이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1급 기밀을 후송하던 중이었다면 예상보다 심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총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안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유사 사건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은 직접 이달 1일 이번 사건을 혁명무력의 전통을 심히 훼손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군사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에 대한 방침을 하달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호위사령부뿐만 아니라 국경 경비사령부에도 전달하면서 “강철 같은 규율과 군기를 확립할 데 대한 집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도 지시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성분이 우수한 자들로 고심해서 뽑았다던 호위사령부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던 것도 모자라 상급 간부를 무자비하게 때린 모습에서 아마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인원에 대한 사상 검토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