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협회(대표 강신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등 민간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결의안과 북한인권법이 북한당국을 압박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방협은 3일 성명에서 “미국에서 2004년, 일본에서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발효된 것에 비하면 탄식할 일이지만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시작이기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통일과 평화의 희망찬 자화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방협은 또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역의존도가 40%가 넘는 북한이 이번 제재로 받을 타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방협은 “(그렇기 때문에)국제사회는 결의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들 일련의 내외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해)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개선과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가능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만 아쉬운 것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또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2500만 북한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