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집단탈북 여종업원 사건 직권조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법을 앞세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최근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자유를 찾아온 그들에게 인권위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법이라는 잣대로 비인권적인 답변을 무조건 강요하려고 한다”면서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해 가족과 북한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알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북 가족들이 ‘배신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 대표는 “북한에서 탈북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이고, 체포되면 정치범과 공개처형의 대상이 된다”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들(탈북 여종업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그는 인권위 직권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집단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국내 입국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이튿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30일 “그 사항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다”면서 “기존 입장대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 여종업원과 관련한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통일부는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왔다”며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인권위 측의 설명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