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10년간의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평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11일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가 10일 밝힌 질의서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치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거나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금 한반도 북쪽에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2000만의 주민들과, 김정일 정권에 의해 임의로 구금돼 가족까지 해체된 채 죽어 가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들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과 친북좌파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김정일 폭정아래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현 위원장의 취임식 때 전달한 ‘국가보안법’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단체는 현 위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현재 북한에는 다섯 곳에 20~30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고, 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태반”이라며 “김정일 독재자가 만들어놓은 인간 도살장 정치범수용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해 중국정부에 공식 항의토록 하거나, 정부적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쌀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인민군대의 군량미로 전용돼 온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그리고)북한 내부에서 만연된 고문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 위원장은 공동행동 측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었고, 인권위 조직 축소는 현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