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요 명절로 여기는 김정일 생일(2·16) 전에 교화소 수감돼 있던 전 고위 간부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일 국가재산탐오, 랑비죄(낭비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제4호 교화소(강동교화소)에 수감 중인 김 모 전(前) 평양시 대외경제위원회 부국장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도주 후 이틀 만에 붙잡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관계 당국이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고 전했다.
김정일 생일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3·10) 등 특별한 정치 일정을 앞둔 시점에 교화소 탈주라는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이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 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김 씨가 체포된 직후 인민보안성 교화국장은 긴급체포에 관한 대책집행(사후처리)을 담은 제의서를 (상급 기관에) 올렸다”며 “(제안서를 올린) 다음날 인민보안성 예심국에서 교화국에 긴급지시문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교화국은 교화소를 관리는 맡은 부서로 범죄자 수용관리, 북한 전역 교화소 업무 지도·통제 감독, 사면, 감형 등을 담당하며 예심국은 예심업무 지도, 감독, 강간, 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한 심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 보강, 구류장 설치 운영 감독(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등을 업무를 맡고 있다.
체포 후 이틀 만에 사후 대책 마련과 관련 지시가 신속하게 하달됐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심국의 업무나 직제상 교화국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구조여서 해당 지시문은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예심국이 교화국에 단순히 전달했거나 양 부서에 동시에 전달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지시문에는 당 중앙검열위원회에서 검열단을 만들어 실태점검을 하라는 지시와 관련 내용을 당 중앙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 중앙검열위원회의 상위 부서에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총 3개 항으로 된 지시문에는 ‘중앙당 당검열위원회에서는10명(보안성 교화국담당 부부장 1명,정치부 부부장2명,조직부 책임부원 2명, 수사국 부원 2명, 예심국 책임부원 2명,후방국 책임부원 1명)으로 구성된 긴급지도 검열구루빠를 꾸릴 것’, ‘인민보안성 교화국 생산부국장이하 책임일군들에 대한 정치사상생활,조직생활, 교화국내 교화질서생활, 후방부문생활등 전면적인 분야에서의 강력한 당적 검열을 2월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달기간에 진행해 당중앙에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지침이 담겨있다.
이어 2항에는 이번 도주 사건을 ‘2월16일 광명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날카로운 정치적 분석으로 보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교화국 교화소 안의 수용자들에게 시범적으로 도주자의 말로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당의 비준하에 즉시 집행할 것’이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북한 당국이 교화소 내 다른 수인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처형방식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붙잡힌 김 씨가 공개처형 등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현재 인민보안성 교화국 제 4교화소 본소 예심과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처벌을 기다리며 예심 받는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또한, 3항에는 ‘교화소 안의 수용자들에 대한 교양 경고 단계는 이미 끝났으므로 당의 신임과 배려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의 도수를 높이기 위한 강한 대책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교화소 내 수인들에 통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