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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商務部)가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 석탄 수출은 전체 대중 수출에서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북한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2017년 제12호 공고를 게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상한선을 두는 조항을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 90만 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 톤 중 북한의 수익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약 20일간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처럼 열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는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일종의 추가제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압박 차원에서 대중 압박까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도 적지 않은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된 바 있다. 18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직접 “북한의 비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가 북한 소행으로 좁혀지면서 중국도 마냥 대북조치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며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들을 대북 수출 금지 리스트에 대폭 추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