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일부 논란 끝 폐지로 결론

16일 확정된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일부가 논란 끝에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아직 국회에서 여야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1969년 국토통일원이란 이름으로 발족한 통일부는 한 때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다가 이제 39년 만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 폐지 결정까지 경과 = 통일부 폐지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음 논의할 때부터 불거져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등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온 만큼 참여정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 등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 후 통일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 ‘남북교류협력처’로 만들어 기능을 축소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대외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할 외교부에 통합하는 방안 등 2가지 구체적인 안까지 대두됐다.

여기에 차기 정부가 대외정책의 범주에 대북정책까지 포함시킬 경우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은 자연스럽게 외교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전직 통일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들이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기능조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조항이 있고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때부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부가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인수위 측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 폐지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일부가 존치하는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통일부 안팎에서 나왔으며 현재도 이 같은 전망은 유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 통일부 현황과 역사 = 현재 정부조직법 제30조는 통일부의 주요 임무를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관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통일부는 5개 본부와 2개 단, 그리고 소속 기관 등에 550여명의 정원을 두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 기능이 확대돼 ▲남북출입사무소 개소(2003.11)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신설(2004.10)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2005.10) ▲사회문화교류본부 내 인도협력단 신설(2007.7) 등 조직이 줄곧 늘어났다.

통일부는 1969년 3월 ‘3실 1과 7담당관 체제’에 직원 45명으로 꾸려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했으나 1970년대까지는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 후 1980년 남북대화사무국이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관돼 남북회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부처의 틀을 갖췄다.

1990년대에는 통일정책 총괄.조정 및 교류협력 기능과 새터민 관련 기능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명칭도 1990년 12월 통일원으로 변경됐다. 그후 98년부터 다시 통일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