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제61차 유엔인권위회>에서 14일 통과된 3차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움직임으로 평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기권표결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대북정책 목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지식인 모임 <뉴라이트싱크넷>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주권과 양심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노무현 정권은 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채 인권정부를 자처하는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의 정신을 지지하며 국내외의 양심세력, 민간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유린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뻔히 목격하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침묵과 외면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시민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이번 결정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 사이에서도 정부의 이번 기권표결에 대한 항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 “지금의 남북화해협력은 독재자를 살찌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는 인권개선을 전혀 이룰 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독재자 김정일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대북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북한 인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채택한 3차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우선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