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보위국, 탈북가족 간첩 혐의 씌워 6만위안 갈취”

최근 양강도 도(道) 보위국이 한 탈북민 가족을 체포해 노동교화형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죄목을 조작하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보위국 반탐처의 감시와 미행을 받던 한 주민이 최근 연행돼 취조를 받았다”면서 “결국 땅에 묻어뒀던 6만 위안(元, 북한돈 7600만 원)을 빼앗겼고, 로동교화 1년형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원은 취조과정에서 이 주민에게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분명 안기부(국가정보원)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조선(한국)과 짜고 반공화국 책동에 가담한 불순분자’로 몰아갔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구타 등 모진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보를 외부에 알려줬다’는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시인할 것을 강요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탈북민 가족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보위국은 이 부분을 주목했다. ‘분명 돈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시에 체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위국이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작전’을 벌인 셈이다.

소식통은 “불법 자금 회수라는 명분을 만든 보위국은 이 주민이 갖고 있는 돈을 ‘간첩활동으로 벌인 돈’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면서 “‘가족들이 보내준 돈이 아까워 쓰지 않고 묻어놨던 것’이라는 억울함 토로는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주민은 너무나도 고통스런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금이 있는 곳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강도 보위국 반탐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이후 사건 조서에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부 정보 누설’이라는 죄목은 쏙 빼놓았다. 그러면서 갈취한 돈의 10분의1만 반영하는 비리를 감행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담당보위원이 금액이 많으면 죄가 커지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금액을 작게 선정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면서 “나머지 90%는 자기네들끼리 꿀꺽 하겠다는 속심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는데 법관(보위원·보안원·검찰)들은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하게 살이 찌고 좋은 옷에 고급진 물건만 사용하는데 그 자체가 다 검은 돈이 낳은 결과일 것”이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