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손전화 분실 주민간 고발로 이어져…보안서 수사 착수 

북한 지방의 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하면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중국과 인접한 북한 북부 국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주민 간 분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중국산휴대전화 분실사건이 사법기관 고발로까지 이어져 해당 주민들이 줄지어 보안서(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며 중국 통신망을 이용, 외국과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온 A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B 씨를 보안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무산군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중국산 손전화(휴대전화)를 빌려 쓴 여성(B 씨)이 원래 주인(A 씨)의 신고로 이달 초 보안서에 구류됐다”면서 “전화기를 빌려쓰고 ‘잃어 버렸다’며 몇달간 돌려주지 않자 주인이 참다 못해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 주인이 처벌을 법적 처분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건으로, 보안서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분실한 여성 외에도 외국과 통화 혐의로 2-3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경지대에서 외국과 통화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통화자 상당수는 통화가 필요할 때만 소유자에게 빌려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빌려쓴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이를 변상하지 않아도 보안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휴대전화 소유자도 처벌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적으로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식통은 “가을 전에 빌려간 임자(B 씨)가 독촉을 받고도 변상하지 않자 손전화 주인이 고발을 했다”면서 “연말이면 빚 청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인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A 씨가) 같이 죽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를 한 주인은 노동단련대 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한편, 이번 사건으로 휴대전화 임대업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거래해온 사용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받으려면 혼자나 받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물고 늘어지는가’라면서 두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안서가 보안절(11.19) 행사와 연말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손쉽게 (조사 대상자들이 바치는) 뇌물로 충당하게 됐다고 비아냥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