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혜산서 성매매 알선 두 남성 공개총살 당해

북한 양강도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60대 남성과 20대 대학생이 올봄 공개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8일 “형법이 바뀌면서 이전 같으면 교화소 정도의 형벌도 총살을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형법이 개정되면서 시범껨(본보기)으로 혜산시에서 총살당한 사람들이 여럿 된다”면서 “올봄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와 20대 남성들이 공개총살 당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혜산 역전 근처에서 살고 있는 60대 노부부는 장사 밑천도 없어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잠시 묵을 수 있게 방을 내주고 푼돈을 받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숙박업을 시작했다.


그는 “노부부는 숙박을 해오던 중 성매매를 부탁하는 손님들이 생기면서 전문 성매매를 시작했다”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들이 늘자 기숙사 비용으로 고민하는 한 대학생에게 알선료를 주기로 하고 여성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를 요구한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25살 이하는 중국 돈 100위안(북한 돈 10만 원), 25살 이상은 70위안, 결혼을 한 여성은 50위안의 돈을 지불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위안씩 집을 빌린 값으로 주인에게 바쳤다”면서 “이는 두세 시간을 빌리는 가격이고 하룻밤을 통째로 빌리면 모든 값을 곱절(배)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60대와 20대 두 남성은 혜산시 근교에 있는 연봉비행장에서 공개총살됐다. 소식통은 당시 도(道) 보안국 감찰과 보안원이 “그 어떤 사소한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좀먹는 자들과 작당해서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자들에게도 이 일(공개총살)을 통해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왔다. 


소식통은 보안원들과 달리 공개총살을 지켜본 일부 주민들은 두 남성에 대해 “기운도 없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쉽게 집을 빌려준 것인데 죽이기까지 하냐”며 “또한 대학에서 밥도 주고 화목(땔감)대 지원해주면 공부만 할 대학생이 왜 그런 일을 했겠냐”고 말했다며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젊은 여성들, 특히 간부 아내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는 놈들은 죄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예 성매매를 하던 놈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간부들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죄’에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와 송금작업 ▲DVD 등 남한 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