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무단 방북해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며 “노 씨가 순수한 의도로 방북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을 보면 이를 남북 간 교류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씨의 방북과 귀환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원모(39)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 사건에서 차지한 위치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현재 암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자유게시판 관리자인 원 씨가 이적표현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김정일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대기 중이던 공안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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