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령 받고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청수 청수구 평안북도 국경경비대 하전사 압록강
2019년 2월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 북한 국경경비대원 모습. /사진=데일리NK

지난해 10월 대사령으로 교화소에서 풀려난 국경지역 브로커가 인신매매 혐의로 또 다시 체포돼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정숙군에서 사는 40대 A 씨가 인신매매를 한 죄가 드러나 대사령을 받고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주민은 작년 10월에 당국이 예고 없이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대사령을 받고 출소했지만 다시 북한 젊은 여성들을 중국에 보내는 일을 시작했다가 국경경비대에 덜미를 잡혔다.

브로커 A 씨는 지난해 12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중국측 브로커와 공모해 김정숙군 출신 여성 2명을 보천군 국경까지 데리고 가서 강을 넘게 해줬다.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지만 정작 중국 측 브로커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이 여성들은 산 속에서 추위에 떨며 10여 시간을 보냈고,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다가 경비대에 체포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의 신병은 국경경비대에서 현재 국경지역에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위성으로 넘겨져 조사가 진행됐고, 이 브로커의 신원이 드러나 체포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브로커는 대사령을 받고 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족들이 교화소 뒷바라지를 하면서 집에 모은 돈이 없고, 극도로 없는(빈곤한)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장사 밑천이라도 마련할 목적으로 처녀 거래를 다시 했다고 보위부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브로커와 가족들은 생활고를 들어 선처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대사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벌였고, 보위성 검열의 시범 사건으로 걸린 만큼  중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이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에게 선금 조로 중국돈 2만 위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 위원장)께서 새롭게 살 은혜를 줬음에도 다시 죄과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질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경지역은 더 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