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EU ‘對北인권결의안’, NGO 관심 고조

▲ 2003년 남한정부의 對北인권 기권에 항의하는 시위

오는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대북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정부가 올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북한인권 NGO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2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대북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가 올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세아연합신대 김병로 교수는 “올해에는 북핵문제도 불거진 이상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권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살펴봤을 때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이해하며 미국이 한 발 물러서길 바라는 것”이라며 “우선 북핵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인권문제를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61차 유엔인권위를 대비해 유럽의 북한인권 NGO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좀더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세 번째 ‘대북인권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던 영국 세계기독교인연대 엘리자베스 바싸는 61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할 ‘대북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특히, 남한의 젊은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남한정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도록 로비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했었다.

지난해에도 제네바에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도 남한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올해에도 결의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2003년 열린 제59차 유엔인권위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추진된 ‘대북(對北)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었다. 당시 한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53개국 위원국중 28개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었다.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결의안을 재상정했었다.

이때에도 29개 위원국의 찬성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한국은 남북협력과 화해 등을 이유로 기권했었다.

양정아 기자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