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항공회담일에 KAL기 납치피해자 아들 “아버지 송환하라”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남북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항공 실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1969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KAL기 납북 피해자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송환을 요구했다.

KAL기 납북 사건 이후 귀환하지 못한 황원(납북 당시 32세)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16일 오전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 앞(경기도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단의 숙소)에서 “북한은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버지를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983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탑승자 51명(승객 47명,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YS-11 여객기를 납치했다. 여객기 납치 이후 국내외에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북한은 1970년 2월 5일 고정간첩으로 밝혀진 승객 조창희,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제외한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황 씨의 아버지는 제외한 미송환자 11명 중 한 명이다.

황 씨는 “지난 1969년 12월 11일 북한은 KAL기 납북사건을 자행해 출장을 가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저의 아버지는 하이재킹(운항 중인 항공기, 선박 납치)을 당했다”며 “이후 49년간 우리 가족은 이유없는 생이별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항공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남북에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황 씨는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약 비준국인 남북은 먼저 협약을 이행한 후에 남북한 항공로 개설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KAL기 납북 사건이 발생 후 1970년 6월 말 제17차 특별총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불법적으로 압류된 항공기와 승객과 승무원 조속한 송환’ 결의안이 이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결의안’이 이행이 된 후 북한의 국제항공로 개설을 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개성에서 남북항공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한 직항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남북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 항공 당국 간 회담을 통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향후 남북은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