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GP총격 5군단장은 유임…해당 중대엔 ‘3년간 入黨 불가’ 처벌

남북 총탄 오갔는데 큰 처벌은 없어...소식통 "관리 소홀 차원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초 발생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G)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오발사고를 낸 북한 5군단 소속 중대는 ‘향후 3년간 입당(入黨), 학교추천, 표창이 없다’는 정치적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건 직후 20일 동안 이뤄진 최고사령부 검열조의 조사 결과로, 해당 군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강도 높은 사상총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도 하달됐다. 반면, 5군단장에게는 ‘유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일 데일리NK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사령부 주도의 검열은 5군단 지휘부와 해당 사고를 낸 구분대 중심으로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검열은 지휘관들은 동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이뤄졌다고 한다.

이후 최사 검열조는 일단 오발사고를 낸 하급병사(우리의 이병, 18살)에게 6개월간 전초선 근무 투입 불가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내무 근무와 농사일을 교대로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병사를 담당하는 상급 간부들(분대장(중사), 소대장(소위), 중대장(대위), 대대장(중좌))은 군단 정치부에서 당(黨) 차원의 ‘경고 처벌’로 처리됐다. 오발사고로 남북 간 총탄이 오가는 엄중한 상황이 전개됐지만, 전반적으로 큰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5군단장도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열이 마무리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그는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남(남북)관계 문제로까지 엄중히 생각 안 하고 있다”면서 “내부 관리 준칙을 소홀히 했다는 선에서 규정에 따른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소속 중대엔 ‘향후 3년간 입당과 학교추천, 표창을 내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처벌이 내려졌다. 이는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북한식 처벌 형태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내 제대 예정인 군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소식통은 “갑자기 대학 입학도 입당도 할 수 없게 된 이들은 (최고사령부) 검열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5군단 내 다른 소속 중대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고 및 검열 결과를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사고로 혁명동지(전우)가 죽었다면 로동련대에 가고 개별문건에 불명예스럽게 딱지 붙었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敵) 쪽으로 오발 사고가 나서 다행”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소개했다.

한편, 5군단 검열을 끝낸 최고사령부 검열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군단 검열에 돌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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