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사령부, ‘南 GP 총격’ 5군단 검열 착수… “20일간 진행”

소식통 "각종 비리 문제도 들여다 볼 듯...'군법으로 엄히 처벌' 예고"

김정은_GP_오성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3년 강원도 오성산 인근 초소를 방문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최고사령부 검열조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을 두고 지난 6일부터 해당 군부대인 5군단에 대해 전면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데일리NK 북한 강원도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군단 지휘부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검열조가 들이닥쳤다. 이는 사건 당일(3일) 바로 ‘근무교대 과정에서 벌어진 오발사고’라는 자체 보고를 최고사령부에 올린 지 3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검열조는 이후 군단 지휘부 군관들만 군인회관에 모아 놓고 ‘군사형법 제76조와 제83조에 의거 철저히 조사·처벌하겠다’는 검열 요강을 선포했다고 한다.

여기서 군사형법 제76조는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략취죄(약취죄), 제83조는 군수물자 절취 및 매매죄에 해당된다. 모두 최고 사형에 이르는 조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핵심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열조가 오발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문제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이번 사건만 검열하고 문제시하면 전연(전방)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반적인 군 검열인 것처럼 외피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즉, 3일 벌어진 사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참에 두 가지 군법 조항을 기초로 5군단 내 불법, 비리 및 비위, 무규율적 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열도 짧지 않고 총 20일간 진행된다고 한다. 특히 “관하 사단, 여단, 대대, 중대, 독립초소들을 불의의 시간에 비상 소집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검열조는 5군단 검열 후 나머지 3개 전연 군단(1, 2, 4군단)도 순차적으로 검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5군단은 이번 사태에 따라 강력한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발이라는 치명적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총구는 적(敵) 목표물에 항시 고정’이라는 기밀을 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조는 ‘군법으로 엄히 처벌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세웠다고 한다”면서 “또한 5군단은 이미 동계훈련 판정(총화)에서 영양실조나 입원환자가 많다는 불명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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