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무시하면 국제사회 발언권 상실 우려”

▲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왜 필요한가’ 간담회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북한인권법 왜 필요한가-북한인권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황진하, 김문수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를 대표하는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북한인권법’의 방향을 논의했다.

NGO로는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 <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두아 변호사가 참석했고, 탈북자ㆍ납북자 당사자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공동대표, <납북자 가족 협의회> 최우영 대표, <6.25납북인사 가족 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은 北주민을 살리는 법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국내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북한 인권개선을 외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지금까지 국내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인권에 침묵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와 통일의 방향은 북한주민 삶의 질 재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실질적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주민의 삶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사상, 제도, 정권 요인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외교와 압력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미국 북한인권법에 비교해 포괄적이고 개념적 수준에 머무른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국정부와 국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관련 법률 제정 활기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추진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을 야기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도 교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법안 실행에 필요한 예산 액수와 집행부서 구체적 명시 ▲북측이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이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룰 때 대가를 지불하는 ‘당근’ 준비 ▲김문수 의원의 법안 중 ‘북한인권기록보관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운영 등을 제안했다.

현재 황진하 의원(제2정조위원장)이 대표발의(황의원 외 97인)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상태.

김문수, 전여옥 의원 등도 납북자, 국군포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법 제정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상정된 북한인권 관련법안들은 여당의 반대로 심의에 오르지도 못하는 등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