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아동보호 초미의 관심사”…정작 아동 인권 문제는 외면?

북한 매체가 어린이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초미의 과제로 나서는 어린이 보호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도처에서 그치지 않는 무장분쟁과 극심한 빈궁, 기아 그리고 온갖 질병들의 만연은 어린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며 “오늘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소년 로동(노동)에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이 농업 부문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한창 배울 나이의 어린이들이 고역에 시달리거나 폭력 행위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어린이들이 폐염(폐렴)과 설사증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것은 결코 스쳐 지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국제 아동 인권문제를 우려했지만 정작 북한의 아동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북한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아동들은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되어 착취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 북한 인권백서’는 “(북한 아동들은) 봄, 여름, 가을에는 10일에 6, 7일씩 매일같이 방과 후 노동에 동원된다”며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를 위해, 그리고 가을에는 감자 캐기와 강냉이 따기를 위해 수업을 중단하고 한 달 정도 농촌작업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반인도범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7일 데일리NK에 “ICNK 등 한국 NGO의 조사 결과 2017년 봄 농번기에 5~6월에 한 달간 아동의 농촌지원전투가 진행됐었다”며 “12년제 의무교육이 실행되면서 학교 증축이 여러 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도 아동 노동력이 동원돼 무임금 착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돌격대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고급 중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이나 군대 입대를 못하면서 들어가는 곳으로 아동 노동력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짧게는 3년에서 10년간 무임금에 강도 높고 위험한 건설 노동에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아동 보건의료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백서는 “질병에 걸린 아동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백서는 “2013년 평양에 옥류 아동병원을 개원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여타 지역에는 아동병원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발효했으며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 제 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며 ”꽃제비나 탈북 아동, 그리고 구금시설로 보내진 아동들이 구금 기간 중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회의에 참석한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아동권리협약 검토현장에서 본 북한당국의 태도와 발표내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을 했다”며 “ 북한이 ‘아동노동력 착취가 없다’ ‘인권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등 근거가 없고 현실과 다른 주장만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권의 명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