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감옥, 하루종일 무릎꿇고 부동자세”

▲ 수감자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한 북한 보안서 감옥 내부 모습

북한 내 일부 감옥에서 최근 하루 식사를 3회에서 2회로 제한시켰고, 한 끼 170g으로 정해진 식사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에 있는 보안서(시∙군) 감옥에 1년간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재판을 받고 풀려난 김인철(가명∙24)씨는 4일 북-중 국경지대에서 데일리NK 특파원과 만나 “지난해 말부터 점심을 주지 않고 아침 저녁만 주면서 허약(영양실조)에 걸린 죄수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보안서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한 국내 입국 탈북자는 “식사마다 옥수수와 쌀이 섞인 밥과 도토리 장국을 주는데, 원칙적으로 세끼를 모두 주도록 돼있다”면서도 “쌀이 없는 경우나 감옥 규정을 어겼을 때 식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수에게 몇 개월 동안 하루 두 끼만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죄목은 비법(불법)월경 시도. 김씨는 “보위부 조사부터 재판소까지 뇌물을 받치고 죄가 없도록 해서 1년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김씨가 수감된 감옥은 정식 재판 전에 수감자들을 감금하고 조사하는 ‘구류장’에 해당한다. 정식재판을 받고 수감돼 노동형을 받는 교화소(2년 이상)나 교양소(2년 이하)와는 다른 형태.

보위부나 보안서 감옥 수감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2년 사이지만, 사상범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씨는 “보안서 감옥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하루종일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한다”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매질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11 시간을 부동자세로 앉아 있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허리를 상하는 것은 물론 1년이 넘어가면 엉치와 살이 닿는 부분부터 썩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죄수가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간수가 직접 때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같은 죄수들이 떼로 몰려와 마구잡이로 때린다”고 설명했다. 구타를 하면 잠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김씨는 “운동시간은 일요일 점심시간에 20분 정도만 감옥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서 “면회라도 오면 다행인데 공식적인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뒷돈(뇌물)을 받치면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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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감옥 수인들의 일과

시간

일과

오전 6시 30분 – 7시

세면

오전7시 – 9시

부동자세

오전 9시 – 9시 30분

식사

오전 9시 30분 – 10시

휴식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부동자세

오후 5시 30분 – 6시

식사

오후 6시 – 6시 30분

휴식

오수 6시 30분 – 10시

부동자세

밤 10시

취침

 

보안서 구류장 감방규정

첫째

감방 안에서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둘째

감방과 감방 사이에 통방할 수 없다.

셋째

감방 안의 벽과 바닥에서 낙서를 할 수 없다.

넷째

움직이려 할 때에는 근무 서는 선생님(간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감방에서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밖에 나가 말할 수 없다.

 

중국 옌지(延吉) = 김영진 기자 kyj@dailynk.com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