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對北인권결의안 14,15일 중 표결

▲ 한국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과연 올해는? <출처:연합>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이 14,15일 중 열릴 예정이라고 인권위원회 데이비드 치크바이제(David Chikvaidze) 대변인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밝혔다.

치크바이제 대변인은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은 14일이나 15일로 예정되어 있다”며 “결의안의 상정은 늦어도 표결 3일 전에는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1,12일 중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밝혔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인권위가 개막되면 53개 위원국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별, 또는 국가별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가별 사안으로 분류돼 비팃 문탓폰(Vitit Muntarbhorn) 특별보고관이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국의 과반수 표를 얻어야 하는데, 결의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표결에서 지지표를 얻기 위해 위원국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59, 60차 유엔인권위에서도 ‘대북인권결의안’ 통과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의 주도 아래 준비되고 있다.

결의안의 초안은 일부 언론을 통해 1일 공개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1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유엔총회와 UNHCR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전폭적이며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압력을 국제사회가 함께 행하자는 권고와,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결의안 상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EU를 주축으로 한 찬성 국가들이 지지표를 얻기 위한 설득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 연속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한국 정부가 올해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