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소한 범죄도 가차없이 처벌’ 전국에 지시”

북한 당국이 10월 10일 ‘당 창건 70돌’ 행사를 앞두고 사소한 불법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문을 전국 각 지역의 당(黨)과 보안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창건 70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정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당 창건 70돌인 10월 10일을 석 달 앞두고 사소한 불법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된 지시문을 평양을 비롯한 각 도, 시, 군 당위원회와 사법검찰, 보안기관들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시문에는 당 창건 70돌 행사준비와 관련 모든 단위에서 사소한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 조직과 사법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각종 범죄와 비리현상은 절대 용서치 말고 엄벌에 처하며, 범행 당사자는 물론 해당기관 당, 행정일꾼도 가차 없이 책임 지우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같은 지시문이 하달되면서 각 도, 시, 군 보안서, 보위부를 비롯한 사법 검찰기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면서 “강경한 지시문에 질겁한 공장기업소 당 간부들과 행정책임자(지배인)들은 자기 기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장악통제 사업에만 몰두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지시문에 따라 각 보안서와 보위부, 검찰소는 지역 주민들과 담당기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끈질긴 감시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마약과 도박, 사기협잡, 미신행위와 같은 일반범죄는 물론 삐라살포, 낙서와 같은 ‘정치적 범죄’에도 초점을 두고 이번 기회에 한건(실적) 먹으려(올리려) 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범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 담당 주재원과 구역 당 해당부서 간부가 책임질 뿐 아니라 공장기업소 종업원인 경우에는 단위책임자인 당 비서와 지배인을 비롯해 담당보안원, 보위원 등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 사법검찰기관에 내려진 ‘범죄척결 100일 전투’와 함께 이번 지시로 보안기관과 사법 검찰 간부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단속 보안원에 항의하거나 집단으로 대항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주민 반응 관련 소식통은 “보안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질수록 주민 불만은 더 높아지고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한 명의 범죄자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괜히 범죄자로 의심 받고 있다’며 ‘옛날(김일성시대)의 연좌제가 다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