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개성공단업체와 ‘北일방 임금 인상’ 논의

정부가 5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북한의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임금 인상 사태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북한 지난달 24일 다음 달부터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임금보다 5.18% 인상된 액수로, 5% 안에서 임금을 올리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난다.

북한은 또 기업들이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도 초과근무수당인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측의 요구대로 하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총임금지급액은 1인당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9417원)정도 인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북측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금 인상률보다 북측의 일방적 통보가 더 문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기존 최저임금 기준에 근거, 북한 노동자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 분 임금은 다음달 10∼20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