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가족 “정부가 납북자 가족들 속였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납북자의 실태파악 및 생사확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북자 가족들은 17일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訴狀)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미일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돌아간 비전향 장기수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6.25전쟁 중 납북된 상당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생사확인과 송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납북자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소장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납북자에 대해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각 송환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납북인사의 실태와 생사 여부 파악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랍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북측으로부터 ‘생사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가족들을 오히려 속여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납북 공무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지정과 가족들에 대한 500만원의 추가 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북한에 납치됐다 한국으로 탈출한 납북어부 이재근(68), 진정팔(66), 고명섭(66), 김병도(53)씨 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고소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1950년 납북된 안호철씨의 어머니 김직자씨가 아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일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아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15명의 6,25전쟁 납북자 가족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