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후에도 납북자 한명 못데려와”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6일 ‘대한민국은 우리를 버렸다’는 주제의 재중 탈북자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지난해 10월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 이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조용한 접근 원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국회에서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은 우리를 버렸다’ 주제의 재중 탈북자문제 대책 발표회가 열렸다. 전날 송영선 의원실이 개최한 탈북자 국군포로 대책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 같은 주제로 8일 황우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북한 지도층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00년 6∙15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명의 납북자도 데려오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가 북한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은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운운하며 물밑외교에만 매달린다”면서 “이는 국가가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이 나라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無) 외교’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한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북송되어도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가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국제법상 대원칙은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 내몰아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북송 될 경우 북한 형법상 박해가 분명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의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북에 대한 내정간섭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박해 받을 지역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함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에 대해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확고한 공포로 해서 국적국 외에 있게 된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고자 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다.

2004년 4월 개정된 북한 형법에 따르면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 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