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송금 브로커가 함경남도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현지 보위부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혜산시의 송금 브로커 A씨는 지난달 말 돈을 전달하기 위해 탈북민 가족이 거주하는 함경남도 고원군으로 향했고, 도착한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네 주민의 신고로 군(郡) 보위부에 체포됐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친척집 방문 등 명확한 사유를 밝혀 사전에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움직여야 하는데, A씨는 해당 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을뿐더러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공식 운행 차량인 ‘서비차’를 이용해 고원군에 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탈북민 가족의 집을 찾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에게 노출됐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보위부에 붙잡히게 됐다.
북한 당국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분자’로 분류한 후 이들의 주변에 정보원을 심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A씨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신고 당해 체포된 것도 이 같은 감시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위험분자로 분류된 이들은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일일이 감시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위원, 안전원뿐만 아니라 정보원들까지 동원된 거미줄 같은 감시망에 옥죄여 살아가는 탈북민 가족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탈북민 가족에 대한 이 같은 감시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당국은 신고 체계를 일상화해 주민들에게 의심되는 인물이 나타나면 적극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간에도 수시로 의심하고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탈북민 가족들의 자진 신고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보위원들은 “돈을 전달하러 집에 사람이 오면 일단 돈을 받고 안심시킨 뒤 곧바로 신고하라, 그러면 전달받은 돈은 빼앗지 않겠다”며 탈북민 가족들을 회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보위부가 송금망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함정을 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위원들의 회유에 넘어가 자진 신고하는 탈북민 가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보위부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체포 당시 탈북민 가족에게 전달할 현금과 송금을 의뢰한 탈북민이 녹음해 보낸 음성 파일을 소지하고 있어 보위부에 송금 브로커 활동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고원군 보위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본 거주지인 혜산시 보위부나 양강도 보위국에서 인계하러 올 때까지 고원군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A씨는 풀려나려면 10만 위안(한화 약 1933만원)가량의 거액 뇌물을 바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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