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의 통제로 북한산 석탄 수출이 원활치 않자 북한 무역업자들이 러시아를 통해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6일 평안남도 소식통은 “대중(對中) 석탄 수출이 막혀 고심하던 일부 무역업자들이 최근 로씨야(러시아)를 이용해 석탄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새로운 석탄 수출 경로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러시아를 통한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을 시도해왔고 이 같은 방안이 지속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자 북중 무역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경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회사들이 북한 나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러시아 연해주 하산까지 옮겨와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러시아를 통해 석탄을 수출할 경우 운송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무역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나 중국측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북한과 중국이 공해상을 통해 석탄을 직접 거래할 경우 5500kcal 석탄이 1t당 약 52달러(380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 러시아를 거칠 경우 최종 거래가가 1t당 약 77달러(560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회사에 운송비를 내고 나면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로 대량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는 대형 무역회사들이 러시아를 통한 대중 석탄 수출에 나서고 있다.
북한 무역업자들은 러시아를 통해 대중 석탄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석탄 이외의 철강, 마그네시아 클링커 등 다른 광물 수출도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로씨야를 통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면서 다른 광물 수출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쨌든 로씨야를 통해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니 중국에서도 문제 없이 (북한산) 광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때문에 북한 무역업자들은 러시아를 통한 자국산 석탄의 중국 수출은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로씨야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광물 운반에 나서주면 석탄 이외에도 여러 광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외화벌이를 확대하면 세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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