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마약범죄 급증 실태 보고돼…”작년보다 40%↑”

청진에서만 상반기 900여 건 적발…함경북도당 집행위원회 마약범죄 단속·처벌 강화 결정

북한 마약
북한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 선전용으로 제작한 영상의 한 장면. /사진=데일리NK

함경북도 안전국이 이달 초 열린 도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상반년도 마약범죄 건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17일 “도 안전국은 이달 초 있었던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도내 마약범죄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고 청진시에서만 상반년도 기간 900여 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됐다면서 마약범죄 대책안을 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안전국은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히 청진시에서의 마약 실태를 주요하게 다뤘다. 청진시에서는 돈주들은 물론 가정주부, 청년과 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또 개인 집들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이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으며, 몰래 만든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다 적발되는 등 다양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 안전국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도당 집행위원회는 마약범죄의 형태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마약 제조·판매·밀수 행위도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썩어빠진 마약 현상은 적들의 반동사상에 물 젖어 우리의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 집행위원회는 7~8월을 마약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국에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형기를 더욱 높여 사형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결정했다.

북한 형법 제237조(마약밀수, 거래죄)는 ▲마약을 밀수, 거래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밀수·거래한 마약의 양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당 집행위원회는 최근 도내 마약 밀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적은 양의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도 최대 사형에 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당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마약범죄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주민들이 마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라며 “특별히 청년들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그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도 안전국은 마약범죄와 관련한 주민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도 안전국이 내세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안전기관이 일제히 마약 척결을 위한 투쟁 움직임에 나서자 주민들은 “시범껨(본보기 처벌)에 걸려들지 말자”며 바짝 움츠리는 모양새라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