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사이버 범죄 급증…주요기관 간부들도 해킹 피해

개인이 기술자·전문가에게 해킹 의뢰하기도…관련 범죄 대상들 무기형 받거나 관리소 수감

해킹
북한 내에서 개인정보 탈취나 스팸메일 발송 등 해킹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ixabay

북한 내 스마트폰 등 기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탈취나 스팸메일 발송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 주요 기관 고위 관료도 해킹으로 피해를 봤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에 “1분기 정보통신국 및 국가보위성 전파감독국이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보고서에는 중앙과 지방의 정보통신, 전파감독 관련 국가 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해킹하거나 비법(불법) 우회 프로그람(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람을 개발 유포한 사례들이 기록됐다”고 전했다.

북한 관계기관이 사이버 범죄 사례들을 모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으로, 북한 내부에도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여럿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10국과 통신국, 군 보위국 기술 부서에서 기술자에게 감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악용해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면서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단위나 대상들에게도 검은 마수를 뻗쳐 도청, 해킹해 비밀을 캐내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는 전문기관 내 전문부서들이 국가 지시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해킹을 비밀리에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이 기술자나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암암리에 해킹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보고서에는 불법 해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름, 성별, 나이, 직장 직위나 군사칭호, 학력, 경력 등이 모두 적시됐고, 이들이 400여 건에 달하는 비밀을 빼내고 문자 난발(스팸 문자 발송), 개인정보 탈취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단순 호기심과 개인 위탁 등 이들이 범행하게 된 동기도 보고서에 담겼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평양산원, 김일성정치대학 일꾼, 최고사령부 군악단 단장, 호위국 3과(중앙당 비서급, 사령관, 투사 저택 호위 임무 전담) 과장 등이 주요 피해자라는 언급과 함께 그 외 다른 이들의 피해 사례도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외화를 넣은 카드를 손전화(휴대전화)에 연동시켜놓고 외화상점 프로그람(애플리케이션)에 충전해 사용하던 한 간부 가족이 있었는데 남겨 놓은 1000딸라(달러)가 아예 없어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돼 돈이 줄어든 일이 있었고, 평양시당의 한 책임부원은 사생활 동영상이 탈취당해 사동구역 송신 장마당에서 팔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일은 개인이 의뢰, 위탁해 구매한 비싼 프로그람을 통해 이뤄졌다”며 “주변에 해킹 기술을 터득했으면서 국가 이동통신 서버에 접근 가능한 방법을 아는 특별한 봉사자가 있다면 일반 주민 누구나 (해킹을) 위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이 이런 문제를 수사하는 총책기관이지만 미리 앞서가면서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일이 터질 때마다 지방 보위기관과 협력하고 기술감독기관과 협력해 퇴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군 보위국의 수사 대상들이 작년에 잡혀 최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 외에도 국가보위성 통신국 소속 보위원(대위), 10국 전파감독부서 소속 보위원(상위), 정보통신 및 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사 3명이 재판 없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사이버 범죄 방지법 등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최근 사이버 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해킹 방지 법률적 대책 세워야”…北, 사이버범죄법 제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