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검찰소, 도 검찰소들에 “보고서 올려보내라” 지시…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라 1년간 국가기관 지도·통제 어떻게 했는지 작성 요구

2021년 9월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중앙검찰소가 연말을 맞으며 각 도 검찰소들에 연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에 “중앙검찰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 연말을 맞으며 각 도의 검찰소들에 국가경제계획 지도와 통제 정형(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올려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검찰소는 도 검찰소들이 국가경제계획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등 올해 1년간의 긍부정 자료들을 모두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검찰소는 이번 지시를 내리면서 도안의 모든 단위가 경제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 검찰소의 법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도 검찰소가 지난 1년간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해 중앙검찰소가 전반적인 상태를 손금 보듯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특히 중앙검찰소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 검찰소들이 해당 법 개정 이후 도안에서 경제범으로 처리한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이와 별개로 경제범 처리 대상 체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중앙검찰소는 국가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국가계획 밖의 것을 생산하거나 독단적인 행위를 한 국가기관과 간부들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아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한 개인의 기관처럼 활용되는 그릇된 현상들이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소식통은 “중앙검찰소의 지시에 따라 양강도 검찰소는 현재 도내 상황에 대해 컴퓨터로 작성 중”이라며 “그런데 중앙의 지시가 너무 까다로워 문서가 1000페지(페이지)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강도 검찰소는 도내 시·군 검찰소들에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상태인데,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 검찰소는 특히 문제 현상들을 종합해 보고하는 것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토론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6년 만에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의 핵심은 인민경제계획의 지도·통제 담당 기관을 ‘국가계획기관’에서 ‘검찰기관’으로 수정한 것이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 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시달 정형과 계획 수행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보장 정형,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 정형, 계획수행 총화 및 실적 보고 정형 등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