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되면 폭행, 성고문, 총살되기도”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강제 북송 저지, 현실적 대안 마련 절실”

우리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안인권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주관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지난해 7월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청산가리를 마시고 음독자살한 사실을 밝히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보호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이슈도 대화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김정은 시대들어 탈북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모두 종신형 수용소로 수감될 뿐만 아니라 폭행, 강제 낙태, 성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의 국민들이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한 국제법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을 국제법의 난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권 증진에 있어 응분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나라인 만큼 조속히 난민법을 정비하고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도입해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며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