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군 임업사업소 지배인 공개총살…김정은 방침 거스른 죄?

8차 당대회 직후 진행된 자강도 검찰소 검열서 5년간 통나무 밀수해온 사실 드러나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 모습. /사진=데일리NK

지난 5년간 상당량의 임목을 밀수해 주머니를 채워 온 북한 자강도 초산군의 임업사업소 지배인이 최근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받들지 않은 데 따라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자강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지난 3일 초산군 산림경영소 공지에서 초산군 내 책임일꾼과 그 가족들, 도당 간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50대 초반 초산군 임업사업소 지배인 강 씨에 대한 처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 씨의 부정행위는 8차 당대회 이후 초산군 임업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道) 검찰소의 검열 과정에서 밝혀졌다.

올해 초 열린 8차 당대회 직후 인민경제 계획을 ‘심히’ 미달한 단위에 대한 검열이 본격화됐는데, 주로 갱목으로 쓰일 나무를 생산해 직동탄광(평안남도 순천시) 등에 보내는 초산군 임업사업소 역시 계획을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검열 대상에 올랐다.

실제 도 검찰소 경제감찰과 일꾼 7명이 초산군 임업사업소에 내려와 검열에 돌입했고, 그 과정에서 강 씨가 지난 5년간 채벌한 나무를 접경 지역인 위원군으로 올려보내 중국에 밀수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씨는 이렇게 밀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세 자식을 평양의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평양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가 하면, 이들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평양의 고급아파트를 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 씨는 인민경제 계획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원목 밀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왔다는 죄로 도 검찰소에 붙잡혀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 검찰소는 강 씨가 김 위원장의 방침을 관철하지 않은 것에 더 큰 죄를 물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5년 산림복구 전투를 선포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채벌하면 그 10배를 심으라’는 방침을 내렸는데, 강 씨가 이를 받들지 않고 나무를 수없이 베기만 해 임지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번 일을 김 위원장의 방침을 거슬러 그 권위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임업사업소 노동자들을 포함해 도내 책임일꾼들을 각성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강 씨에 대한 공개처형을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공개총살을 집행한 도 안전부는 강 씨에게 30발 정도 무자비한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며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형된 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검찰소에 붙잡혀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세 자녀는 모두 평양에서 추방돼 평안남도 덕천의 각기 다른 리에 농장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둘은 아내들의 뜻에 따라 이혼해 홀로 추방됐고, 딸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그래도 그 가족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안 간 게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 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돼 국고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