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 관련 결의안’ 에 찬성할 듯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비팃 문타폰(Munta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등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일 이사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발언 이후 답변권(right of reply) 행사를 통해 “한국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으로 제안됐다.

19일 이사국들에게 회람된 결의안(초안)은 “북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서방 국가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유독 ‘북한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임무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빠르면 27일 저녁 또는 28일 폐막시기에 맞춰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는 세 차례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고, 다섯 차례 이뤄졌던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도 북핵 실험이 있던 2006년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부분 불참·기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