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행정도시→기업도시’로 법개정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에서 “행정부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原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또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위가 하루 빨리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신속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들이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도록 효과적인 부문별 기능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발굴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의 세종시법은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해당 지역 발전의 목적을 이루는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