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하라”

▲ 지난해 열린 ‘대북인권결의안’찬성 촉구 결의대회

61차 UN인권위원회의 3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일이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찬성표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번 결의안은 공개총살 동영상이 세계 평화 애호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채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 파괴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신빙성 운운하며 인권개선을 훼방하던 집단의 침묵 속에 채택되는 결의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번 표결에서도 기권한다면, 인간의 양심에 대한 죄악행위이며,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기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찬성표결을 촉구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공동대표 강철환,안혁)도 한국 정부가 이번 표결에서도 기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인권결의안이 세 번씩이나 상정되고 채택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북한인권개선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찬성표결을 촉구했다.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이동복)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는 상황에서 반인도적 만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찬성표결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처리 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 가운데, 표결 이후 북한인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59차, 60차 인권위의 두 차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기권한 바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성명 전문>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하라.

4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이 회의에서도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첫째, 이번 결의안은 지난 두 차례의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결의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59차 회의에서는 단순히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60차 회의에서는 비팃 몬타몬 교수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 두 차례 회의에 기초해서 올해 61차 회의에서는 북한입국조사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진전된 조치가 없을 경우 이 사안을 유엔 총회 등의 기구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히 촉구하고 조사하는 선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둘째, 이번 결의안은 공개총살 동영상이 세계 평화애호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채택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파괴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신빙성 운운하며 인권개선을 훼방하던 집단의 침묵 속에 채택되는 결의안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과도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겠다’고 한 노대통령 발언의 진성성이 검증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인간을, 동포를,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을, 무력한 노인들과 여성들을 무참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과연 어떤 사안으로 얼굴을 붉힐 수 있을 것인가! 61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과정은 인권변호사에 출발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인간적 양심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를 맞아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민족적인 입장에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데 가장 앞장 서야 한다. 기권은 인간의 양심에 대한 죄악이며, 유엔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기이다.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라.

2. 이라크 인권문제까지 신경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국민세금을 축내며 인간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 북한인권개선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김정일을 두둔하기에 바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61차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4월 13일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