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식량차관 상환 지연 배상금 통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7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583만 달러(약 63억 원)를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 기일은 지난 6월 7일이었다. 이번 통지는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6월 8일 연체 해소를 촉구한 이후 지난 7월 16일, 9월 27일에 이은 4차 상환 촉구다. 현재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통지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북한과 체결한 ‘남북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에 7억2000만 달러에 상응하는 260만t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제공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6개월 이상 상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우리 측이 내놓은 채무 대안 방안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는 식량차관 기일 내에 상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 아랑곳하지도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분 수년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