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재논의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권고안을 제안한 김태훈 위원을 비롯한 찬성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제공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북 방송 등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위의 활동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위원들간 공방속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재논의 결정 직후 김태훈 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사안인데 통과 되지 못하고 재논의 하게 된 것에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이 권고안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알게 하고 진실을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권의식을 깨우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인권 탄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인은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인권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권위의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게 된다.


김 위원이 주도해 제기한 이 안건은 정부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 대형 전광판 운영 등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