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치도 포함

유엔 총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노동 등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5년 이후 13년 연속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있는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포함됐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전원합의로 진행됐다. 앞서 결의안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됐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인권유린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교환과 방문,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이후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둬 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가 2007년에는 기권, 2008년 11월 총회 이후부턴 다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금지 화물을 수송한 선박 10척을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이들 선박은 전 세계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오는 21일 3시까지 15개 이사국들은 거부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

표적이 된 선박들은 북한 유조선 례성강 1, 삼정 2, 화물선 을지봉 6, 릉라 2 등 4척이다. 또한 홍콩 선적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홍콩 선적 화물선 카이 샹, 팔라우 선적 유조선 빌리언스 No. 18, 토코 선적 위위안, 파나마 선적 글로리 호프 1,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의 신셩하이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으로 정제 석유제품 또는 북한산 석탄을 수송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려진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월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 석탄과, 해산물, 광물 등을 운송한 선박 4척에 대해 세계 항구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