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中감옥 탈옥 사건 이후 제대군인 거주지 조사 중

지린교도소 탈옥했다가 검거된 탈북자, 본명은 주현권·하전사 출신 제대군인

지난 10월 중국 지린 교도소를 탈출했다가 41일만에 검거된 탈북자 주현권 씨. /사진=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검거된 탈북자는 하전사 출신 제대군인으로 본명은 주현권(39)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제대군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자 북한당국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거주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일 데일리NK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지린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41일 만에 체포된 주 씨는 북한 내륙지역이 고향이지만 국경지역에서 하전사로 복무했다.

워낙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제대 후 고향에 돌아가기보다는 군복무를 했던 국경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제대군인들은 규정상 군복무를 마치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10년 넘게 군사복무를 하면서 닦아 놓은 인맥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배치나 거주를 담당하는 군 대렬과 또는 안전부 거주 담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줘야하지만 주 씨는 뇌물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결국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주 씨는 2013년 7월 무작정 중국으로 도강(渡江)했다.

탈북 후 지린성 민가에 들어가 음식과 현금, 옷, 신분증 등을 훔쳤으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1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안 당국은 2013년 주 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자 북한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 당국은 주 씨의 이름과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 당국에 자국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주 씨가 중국 교도소를 탈옥하는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에서 화제가 되고 외신들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자 북한 당국도 뒤늦게 주 씨에 대한 신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 씨에 대한 조사 결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당국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경우 우리 사람(국민)이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며 “자세히 들여다 보고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면피하는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는 것이다.

한편, 주 씨에 대한 북한 내부 조사 이후 주민등록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안전성(경찰청) 제8국은 최근 거주지가 불분명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실거주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군복무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거주를 허가했던 전례를 없애라는 지시도 하달됐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군복무 후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씨의 탈옥 사건 이후 김 위원장이 중국 공안 당국의 신원 확인 요청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강제 북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