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술작품 국가보안법 저촉

광주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주최하는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의 초청 작품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주최측이 전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7일 한국케이블TV(KCTV)광주방송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어린이 사랑의 일기 보내기-거실로 돌아온 북한미술전’에 초청된 북한 작가 김룡권씨의 작품 3점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최근 통일부로부터 받았다.

김씨의 그림 3점 하단에 각각 표기된 ’주체91년’, ’주체92년’, ’주체93년’이라는 연호가 문제가 됐다.

김씨는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뒤 6년 이상 특출한 예술적 성과를 거둔 작가에게만 붙여지는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얻은 북한의 유명 화가이다.

주최측은 북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과 협약을 통해 중국에 있는 아시아 유안공사로부터 한 달여전 작품을 전달받았다가 통일부 신고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연호를 지우거나 액자 윗 부분에 라벨을 덧붙여 문제가 된 연호를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방법으로 작품들을 전시장에 내걸 방침이다.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예술작품에까지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전남 문화연대 김하림 대표는 “창작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작품들에 옛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북한의 사고나 예술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과없는 소통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교류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통일도 앞당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