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국제적 망신이다

▲ 한국 ‘北인권결의안’ 올해도 ‘기권’

한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표결에서 3년 연속 불참 또는 기권한 것으로, 관련단체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가 유엔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로써,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관련 4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개선 압박, 거세질 것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개정안 ▲국군포로 대우 관련 법률개정안 ▲납북자 귀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지원법 제정안 등이다.

<통일연구원> 홍관희 연구위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상호연계돼서,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센 이상,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직접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정부의 기권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일제히 실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인권후진국, 국제적 망신꺼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하기를 기대했었다”면서 “이번 기권 표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정부의 기권 표결은 예상했던 결과로써,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세계적 망신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편, 일부 친북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를 비롯한 15개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의 인권증진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며 “오히려 북이 유엔의 틀 안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일련의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보다는 고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조의 인권신장을 위해 이번 결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