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대서 금덩이 5kg 밀매하려던 일당 경비대에 체포”

북한서 금 거래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 중형 피하기 힘들 듯

중국 랴오닝성 단둥 하구에서 밀수 짐을 내리는 북한 밀수업자(2017). /사진=데일리NK

지난 3월 하순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 혜산에서 금 5kg을 중국 밀수업자에게 넘기려던 일당이 국경경비대에 체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8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3월 말 황해도 옹진에서 금을 들고와서 중국  대방에게 금덩이를 넘기려던 한 무리가 경비대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군관을 포함해 총 5명이 걸려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황해도 옹진군 출신으로 3명은 현지 주민이고, 나머지 2명은 옹진에 근무하는 군인들로 이들을 안내해 국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으로 중국 밀매업자와 접근이 어려워지자 선거가 끝난 3월 하순 혜산에서 육로로 밀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혜산 밀수꾼에게 중개를 요청했다.   

소식통은 “중국 대방을 불렀는데 돈이 준비가 안돼 최초 금 3kg을 넘기고, 다음날 나머지 2kg을 넘기는 과정에서 경비대가 이들을 덮쳤다”면서 “경비대에 돈을 주고 묵인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는 정황이 포착되자 경비대원이 자발적으로 상부에 보고해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금 5kg의 매매가는 우리돈으로 2억 원이 넘는다. 밀매 가격은 이보다 낮지만 북한에서는 쉽게 구경하기 힘든 자금이다.  

북한에서 금 거래는 당국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금 생산 및 판매, 밀수까지도 김정은 일가의 통치자금을 관할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관장한다. 39호실은 북한 외교관들을 금괴 밀수에 자주 동원했다.

2015년 주 방글라데시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우리돈 약 15억 원어치 금괴를 현지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금을 사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김정은 통치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간주돼 국가반역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소식통은 “경비대원이 이번 밀수가 큰 사건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채고 얼마 안 되는 뇌물을 받기보다는 공적을 쌓고 입당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담자들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황해도 옹진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국경지대까지 와서 금 밀매를 시도한 군관들은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