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큰손’ 주민부부, 비사회주의 행위로 공개재판 넘겨져

2019년 6월 초 함경북도 국경지대 살림집 모습(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소식통

북한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해온 부부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죄로 체포돼 공개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주의적 경향이 짙어지는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반(反)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공개재판에 부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지난달 21일 황해북도 리제순사리원사범대학 운동장에서 많은 주민이 모인 가운데 땅을 사서 독집을 짓고 집에 가정부까지 들여 일을 시킨 50대 이 씨(남)와 오 씨(여) 부부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재판 무대에 세워진 부부는 10여 년간 불법적인 부동산 장사에 뛰어든 이들로, 주민 사회에서 거간꾼(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공개재판에서는 이들 부부가 오래전부터 국가 집을 사고파는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벌여 부당하게 돈을 축적했으며, 국가기관 일꾼들과 짜고 땅을 매매해 개인 독집을 크게 짓고 가정부까지 들여 일을 시키는 등 비(반)사회주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주변 농장에서 국가토지를 돈 주고 빌려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자들을 불러들여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점도 이들 부부가 저지른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제시됐다고 한다.

이에 북한 사법당국은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옛날 지주를 꿈꾸는 자들의 행위이자 착취계급의 본성으로 단순하고 간단하게 볼 수 없다’면서 ‘골고루 잘사는 사회주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부부는 6월 9일에 보안서(現 안전부)에 끌려갔는데 2주일도 되지 않은 6월 21일에 재판장에 나왔다”며 “이 주민들의 죄과를 고발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저자들을 체포하시오’라는 재판장의 단마디 명창으로 수갑이 채워져 차에 실려갔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안전부로 끌려갔으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한편, 소식통은 “사리원시에는 큰돈을 주무르면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특히 붙잡혀간 부부처럼 큰 집에 살며 집일을 하는 가정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