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日대표단 `악수작전’으로 정보수집

북한이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씨의 일본측의 감정 결과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일본 정부 대표단이 요코다씨의 남편 김철준씨를 상대로 생체 표본을 몰래 수집했다고 주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마치 ‘첩보 작전’을 연상시키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씨의 사전 동의없이 생체 표본을 수집한 것이 되기때문이다.

24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보낸 비망록(備忘錄)은 “일본 정부 대표단이 2004년 11월 12일 고려호텔에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을 만나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을 놓고 대상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몰래 그의 지문과 피지(皮脂)를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측 단장은 이틀 뒤 요코다씨의 남편을 만나기에 앞서 액체로 된 점착약을 손에 바르고 그와 악수하면서 상대방(김철준)의 손에 부착된 세포를 채집했다는것이다.

일본 대표단은 이렇게 수집한 김씨의 생체 정보를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넘겨 감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요코다씨의 유골을 감정한 데이쿄 대학에 넘겨 김씨와 요코다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혜경씨와 부녀 관계가 아니라고 왜곡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비망록은 “우리는 일본정부 대표단이 외교관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치졸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의 지문, 피지, 세포 등을 채집한데 대해 처음부터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실을 확증하는 데로 이어지리라고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악수작전(握手作戰)’에 북한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시침떼기’로 대응한 셈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라면서 “만약 일본 정부 대표단이 김씨로부터 몰래 생체 표본을 수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비망록은 엄중한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 법률적 측면에중심을 두고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상을 밝힌 국가의 외교문서로 간주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