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991.12.13 ;1992.2.19 발효)

1991년 12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부문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를 말한다.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은 남북화해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수정 및 발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각 장마다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사항에 관한 복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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