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에서 ‘납북자’ 의제 의무화”

▲ 납북자 생사확인 촉구에 나선 가족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납북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담고 있는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문수 의원은 “그동안 남북 당국자간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는 한 번도 공식의제로 다뤄지지 못해오면서 납북자와 그 가족에게는 조국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그동안의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귀환한 납북어부 고명섭씨도 정부가 아닌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회장이 직접 데려온 것”이라며 “정부가 생사확인과 귀환에 적극 나서고, 귀환 납북자의 생활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관련 10개 법안과 8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납북피해자 지원 법률안은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의무화 하고 ▲귀환 납북자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마련 ▲납북자 가족의 권리 침해와 송환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 납북자 가족의 취업 및 생활지원 대책 마련 ▲ 납북자 관련 단체 운영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대북송환 협상 등의 문제는 입법상항이 아니고,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남북회담 의제 의무화 문제는 여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부와 행자부가 최근까지 귀환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주관 부처 선정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