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에 처벌규정 삽입 검토

정부는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하 기금법)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개인 및 해당 단체를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문을 넣는 방향으로 기금법과 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금법은 기금을 정해진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을 유용한 단체를 처벌하거나 향후 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지금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개인과 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 단체의 모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매칭펀드’ 등 남북협력기금만의 특성과 기금 투명성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 등을 감안, 기금법상에도 처벌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뒤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운용된 이래 작년 11월말까지 정부출연금 및 운용수익 등으로 총 4조2천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3조5천473억원이 사용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