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 보장액 확대 검토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사시 계약.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을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90%까지 보전하는 남북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증액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장 통일부 장관)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보장한도 증액폭 등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보장한도를 7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남북 교역업자들이 가입하는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업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들이 북한의 통행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